은행권, 신 예대율 규제 두고 기관·지자체 금고 지기 쟁탈 ‘치열’
은행권, 신 예대율 규제 두고 기관·지자체 금고 지기 쟁탈 ‘치열’
  • 복현명
  • 승인 2019.09.1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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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50곳의 지자체 금고 지기 은행 선정 혈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 이후 은행 간 눈치 게임 시작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예수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기관 주거래은행 선정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각 사, 연합뉴스.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예수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기관 주거래은행 선정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각 사, 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이 예수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기관 주거래은행 선정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시·도금고도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망 확대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기관·지자체 금고는 기관과 시·도·군 등의 돈을 관리하는 기구다. 은행이 기관 또는 지자체 금고지기가 되려면 출연금과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일부 출혈이 발생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된 고정 수익 확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영업망 확대 등의 장점이 많다.

11일 행정안전부·은행권에 따르면 올해말로 약정이 만료되는 지자체 금고는 울산시·대구시·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을 포함해 50곳에 달한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이미 입찰을 마감했고 경남은 오는 20일, 충남과 경북은 내주중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개선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입찰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들이 기관·지자체 금고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계획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올라가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려갔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금확보가 필수인 상황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2분기 기준 예대율은 ▲국민은행 97.70% ▲하나은행 97.3% ▲신한은행 97% ▲우리은행 96.86%로 내년부터 시행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면 100%를 상회하게 된다.

또 이들 4대 은행이 원화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은행 55.23% ▲우리은행 54.13% ▲하나은행 52.23% ▲신한은행 50.51% 등이다.

이에 지난 9일 접수를 마감한 공무원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입찰에 시중은행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6월말 기준으로 11조326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진행한 설명회에는 약 30년간 금고지기를 해온 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이 지방은행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출연금 배점을 낮춘 대신 지역 내 영업망 수나 지역 재투자 관련 배점 항목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연고지에서만 금고지기 경쟁에 참여하는데 행안부의 제도개선이 결코 지방은행에 유리하게만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출연금이 아닌 금리 배점, 지역 내 영업망 수나 지역 재투자 관련 배점을 높여 결국 여력이 있는 은행 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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