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금리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 복현명
  • 승인 2019.09.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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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1.2%까지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자격 표. 자료=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자격 표. 자료=주택금융공사.

[스마트경제]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1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날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앱인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는 KB국민·IBK기업·NH농협·우리·KEB하나·SC제일·DGB대구·제주·Sh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한 경우라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가지 실행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적용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상회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출해준다.

금리는 대출 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며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는 항목별로 0.4%포인트씩, 신혼가구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는다. 조건을 복수로 만족하면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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