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대부’ 명칭 변경 추진…“지지부진”
대부업계, ‘대부’ 명칭 변경 추진…“지지부진”
  • 복현명
  • 승인 2019.09.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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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명칭 변경에 대해 유보적 입장
업계, 올해 하반기안에 국회 법 개정 착수 방침
대부업계가 ‘대부’라는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는 상호명에 대부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대부업법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명칭 변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계가 ‘대부’라는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는 상호명에 대부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대부업법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명칭 변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부업계가 ‘대부’라는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한 ‘등록 대부업자’외에 불법 사채업자로 분류되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혼재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권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상호명에 대부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대부업법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명칭 변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 명칭 공모전’을 통해 생활금융(대상), 소비자여신(우수상), 편의금융(최우수상) 등 6개 우수 명칭을 선정했으나 아직까지 최종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브랜드명에 ‘대부’를 넣지 않고 있다. 국내 대부업계 1위인 산와대부의 ‘산와머니’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러시앤캐시’, 월컴크레디라인대부의 ‘웰컴론’ 등 주요 대부업체 모두 브랜드명만 보면 대부업체임을 알 수 없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하고 매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어음할인, 채권추심, 개인대개인(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는 물론 대부업법 상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등록 대부업체까지 전가되고 있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5명 중 1명은 합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브랜드명이 아닌 상호에는 ‘대부’를 꼭 넣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법상 전체 매출액에서 대부업 비중이 50% 이상을 넘으면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부업자 등이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에 대부업계 안팎에서는 현행법이 이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업권은 강제로 명칭을 사용하라는 조항이나 법규가 없는데 대부업권만 상호에 ‘대부’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계가 고사 직전에 있어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경우는 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1970년대 활동하던 거대 사채업자들은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양성화됐고 외환위기와 2001년 감독기능 강화와 명칭을 변경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는 ‘상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게 돼 지금의 저축은행 명칭을 갖게 됐다.

대부업계가 ‘대부’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부업 명칭 변경을 업계 차원에서의 의견 제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꼭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쉽게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에 대한 설득 작업과 함께 올해 하반기 안으로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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