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급등에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매매업자 LTV 적용’
정부, 집값 급등에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매매업자 LTV 적용’
  • 이동욱
  • 승인 2019.10.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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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보완·대출규제 초점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서울 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완방향과 대출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이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강도를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낮추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은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입법 예고기간동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철거 중인 단지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법 예고기간이었던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4949명에 이른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한다. 현행법으로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LTV를 40%로 규제해 왔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새롭게 LTV 40%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서는 LTV규제가 없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신탁과 관련해서도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LTV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의 LTV가 도입된다.

갭투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현행법상으로는 2주택자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보증을 제한해 왔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허위 계약신고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차입금이 과도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상시조사체계’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에 조사권한이 부여되기 이전인 1단계에서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 조사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국토부·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실거래 모니터링의 방식으로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널뛰는 집값에 커진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집값 안정의 의지표명과 저금리를 이용한 투기수요에 대해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가 이어지는 와중이라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까지 한계가 있다”면서 “정비사업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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