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지난해 3월 부산 산성터널 공사장에서 천장 붕괴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우원개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와 C씨, 우원개발·포스포 건설·롯데건설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 우원개발 공사 실무 책임자 D씨와 감리책임자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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