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개인정보보호 소홀
방통위, 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억…개인정보보호 소홀
  • 이덕행
  • 승인 2018.07.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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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그룹 사옥 / 사진=메가스터디교육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메가스터디교육에 과징금 2억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의원회 회의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19일 동안 해커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인증 세션이 탈취돼, 이용자의 아이디·이름·생년월일 등 회원 정보 123만3859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소홀했으며, 관리자페이지의 최대 접속시간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의 추가적 감경 10%를 적용해 △과징금 2억19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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