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참여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참여
  • 이동욱
  • 승인 2019.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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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해외건설협회를 주관 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추가된다.

해건협은 지난 1일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개정을 통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이 기존 5개 금융기관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신규참여로 총 7개로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란 중소·중견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약기관들이 공동으로 해외건설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올해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되었지만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다.

이후 설명회 개최, 수주활동중인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협회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공동보증 제도가 업계에 안내되며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중소·중견업계의 보증발급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동보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 건수는 많지 않으며 신청 접수된 건마저도 사업성을 검토해보기도 전에 각 금융기관들의 약식검토 단계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각 금융기관 내 공동보증을 위한 특별 규정이나 별도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프로젝트의 사업성보다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도 위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보증발급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보증지원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다수의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동보증 제공 협약기관으로 신규 참여함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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