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갑질, 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 칼럼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갑질, 프랜차이즈변호사 고은희 칼럼
  • 김정민
  • 승인 2019.10.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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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해결센터 고은희변호사

[스마트경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년 10월)’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내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가맹본부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 순이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10명 중 9명(91.7%)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불이익 염려’ 가 66.7% 로 가장 많았다.

실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11.74%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대응 이후에 가맹본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해결센터 고은희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있다.” 면서 “초기 대응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률 및 경영컨설팅을 받아야 추후 프랜차이즈소송 및 공정위 신고 때 유리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약자인 가맹점주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점주들을 모아 가맹점주협의회 구성부터 직접 자문하여 내용증명발송, 협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 및 민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은희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못된 고양이(㈜엔캣) 등의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프랜차이즈 소송 및 공정거래 사건에서 심혈을 기울인 전략과 방송인 출신의 탁월한 구두변론 능력으로 지속적 승소사례를 쌓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얼마 전 가맹본부 약 100여 개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업무까지 직접 맡아 프랜차이즈 및 가맹본부의 스타트업 단계부터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사업체보다 전략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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