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보물선?'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견…소유권에 관심
'150조 보물선?'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견…소유권에 관심
  • 이덕행
  • 승인 2018.07.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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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일그룹
사진 = 신일그룹

 

신일그룹이 '보물선'으로 불리던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일그룹은 15일 오전 9시 48분, 울릉도 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철갑순양함 돈스코이호를 113년 만에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돈스코이호 탐사를 준비해 온 신일그룹 탐사팀은 14일 침몰 추정해역에서 유인잠수정 2대를 투입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하였고, 고해상도의 영상카메라로 장착된 포와 선체를 돈스코이호 설계도와 면밀히 비교하여 100%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15일과 16일에 이어진 재탐사를 통해 함미에서 DONSKOII라고 적힌 함명을 발견하고 촬영하여 돈스코이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이 발견으로 돈스코이호와 존재와 침몰 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일그룹은 오는 30일 울릉도에서 유물과 잔해를 일부 공개하고 9~10월쯤 본체를 인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돈스코이호에는 금화와 금괴 약 200 톤(약 150조 원)이 실려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순양함인 돈스코이호가 금화와 금괴를 운반했을 이유가 없다며 낭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돈스코이호가 113년만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러한 소문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양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우선 정부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에 따른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신일그룹은 "세계 최초로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입증한 유일한 권리자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있고 승인신청 시 관련 서류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와의 소유권 분쟁도 남아있다. 현재가지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실제 다량의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돈스코이호가 군함이라는 점이 소유권 분쟁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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