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고가 휴대폰 등장에 ‘휴대폰보험료’ 재산정 할까
손해보험업계, 고가 휴대폰 등장에 ‘휴대폰보험료’ 재산정 할까
  • 복현명
  • 승인 2019.10.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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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대 휴대폰 출시에 손보업계 ‘화들짝’
손해율 추이 경과 판단 후 보험료 증가 가능성
지난 2011년~2015년 휴대폰보험 가입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2011년~2015년 휴대폰보험 가입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 손해보험업계가 200만원대 휴대폰인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5G나 애플의 아이폰 11 등과 같이 고가 휴대폰이 등장하자 휴대폰보험료를 재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료 산정 체계가 휴대폰 단말기 100만원대에 맞춰져 있어 200만원대 고가 휴대폰의 경우 수리비나 분실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이 높아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8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3년 500만6000명에서 2015년 773만6000명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휴대폰 보험 가입률을 30%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올해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보험은 매월 가입자가 1000원~9000원 정도의 일정 비용을 내고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자기손실비율을 제외한 일부를 보상받는다. 가입은 휴대폰 구입과 동시에 일어나며 휴대폰 구입 한 달 이내로 가능하거나 통신사가 보험사와 단체보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통신사가 보험사에 재청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SK텔레콤과,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KT, 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에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휴대폰보험은 최초 가입시 소비자에게 보장 범위와 기간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기도 했다.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 수리비가 소액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자기손실비율을 정률제로 변경하고 제조사별 AS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면서 손해율이 70~80%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휴대폰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현행 보험료 산정 체계가 시대 변화를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만 240만원대다. 여기서 액정을 교체할 경우 들어가는 수리비용은 82만5000원 정도이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11 프로 역시 출고가가 200만원대, 액정 교체비 역시 30만원대 후반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월 1만원대의 보험료를 받지만 정작 휴대폰이 분실, 파손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60만원대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가의 휴대폰이 출시될수록 보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작 휴대폰보험은 밑지는 장사”라며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나 고가 휴대폰 출시 등에 따른 손해율 추이를 지켜본 후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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