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따돌림 문제는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왕따, 따돌림 문제는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 김정민
  • 승인 2019.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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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스마트경제] 학교폭력 유형 중 대표적인 유형이 따돌림, 왕따다. 따돌림, 왕따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그런데 이 또한 분명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다.

따돌림, 왕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따돌림이란 2명 이상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특정 학생이나 특정 학생 집단을 상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해 따돌림을 하는 것이다. 단톡방에 피해 학생을 불러놓고 집단적으로 욕설을 한다던지, 피해 학생만 남겨놓고 나가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이라고 하며, 요즈음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사이버 따돌림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따돌림인지 아닌지 다소 모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D, E가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A, B, C는 D, E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두 명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다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다소 애매한 부분이다. 하지만, 만일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어떠한 구체적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따돌림이 발생하면, 여타 학교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여기서 피해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 피해 학생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징계와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많은 법적 분쟁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주변이나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만일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이라면 어떻게 올바르게 훈육하고 법적분쟁에서 아이를 보호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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