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변호사의 IP・IT] 풋옵션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전용석 변호사의 IP・IT] 풋옵션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 스마트경제
  • 승인 2019.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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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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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단군 이래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취업이 안돼 창업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창업하기 좋다는 것은 활성화된 투자문화가 큰 이유를 차지합니다.

친구 아무개가 창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5억원을 투자 받았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후속 투자로 30억을 받았다더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회사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다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창업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기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창업가의 경우, 사업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무엇보다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투자유치와 풋옵션
우여곡절 끝에 투자자와 연결이 되고 IR도 성공적으로 마치면 텀시트(term sheet)를 받게 됩니다. 이 텀시트의 내용이 대부분 투자계약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투자계약서 중에는 풋옵션(put option)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풋옵션이란 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한다거나 상장이 되지 않는 등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회사나 이해관계인(보통 창업자인 대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다시 되사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의 엑싯(exit)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풋옵션 행사를 최대한 제한하는 방향으로 투자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풋옵션은 크게 회사에 대한 행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한 풋옵션 행사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여 문제됩니다.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란 무엇인고 왜 문제되는가
회사가 주주로부터 회사가 발행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식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①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고, ② 특정 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염려도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미국은 자기주식취득을 관대하게 허용해왔지만, 우리 상법은 대륙법계 전통에 따라 자기주식을 엄격하게 제한해 오다가, 2011년 개정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상법 제341조)-‘재원(財源)’의 제한(자본충실 관련)
배당가능이익은 자본금과 달리 주주들에게 사외유출이 허용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이라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회사에 풋옵션을 행사해오더라도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회사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실행결의
구체적인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기간 내에 “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④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⑤ 주식양도신청기간, ⑥ 주식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결의합니다.

취득방법(주주평등 관련)
회사가 특정 주주만을 선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외 주주들은 투자금 회수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상법은 자기주식취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시장에서의 매수 및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2)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기주식의 수량을 정하여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주 모두에게 평등하게 매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소위 “비공개 균등조건 취득방법”)

주주의 주식양도 신청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주식양도를 신청합니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의2)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더라도, 합병 또는 영업양수로 인한 경우, 단주(端株)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취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인수자와 “주가가 인수가격보다 떨어지면 인수가격에 되사겠다”는 내용의 풋옵션을 약정했더라도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 전 금융권에서도 회사가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 풋옵션 관련 법률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풋옵션 행사에 응해 주식을 매수하면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주주로부터 풋옵션 행사를 받으면 먼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의 주식양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용석 변호사
전용석 변호사

 

▨전용석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식재산권(IP)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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