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상대로 10억 손배소
네이버, 웹툰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상대로 10억 손배소
  • 이덕행
  • 승인 2018.08.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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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산지방경찰청
사진 = 부산지방경찰청

 

네이버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 웹툰을 통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웹툰은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 명 수준에서 폐쇄 직전인 2018년 5월 13일 16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은 상징적인 액수로 네이버는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10월 생긴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를 통해 9억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해적 사이트로 성장했다. 페이지뷰(PV)는 1억 3709만 건에 달했고 이는 네이버 웹툰의 PV(1억 2081만 건)보다 많은 수치였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갔지만 지난 5월 부산 경찰에 의해 운영자 허씨가 구속되며 마침내 폐쇄됐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비롯해 레진 코믹스 등 웹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이트까지 가릴 것 없이 피해를 입었다. 네이버의 고소에 이어 레진 코믹스 역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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