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 이동욱
  • 승인 2019.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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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보면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이다. HF나 HUG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안에 무주택 중장년 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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