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