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 모집행위 방지…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제 도입
보험 부당 모집행위 방지…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제 도입
  • 이동욱
  • 승인 2019.1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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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용 부당 모집행위 원천 차단"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스마트경제] 보험설계사들의 부당 모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 진행된다. 이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 보험·은행 대표사로 구성된 TF에서 이같은 허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TF는 오는 6일 킥 오프(Kick-off) 미팅을 갖고 12월까지 약 2개월간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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