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강남4구·마용성’ 등 정밀 타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강남4구·마용성’ 등 정밀 타격
  • 이동욱
  • 승인 2019.11.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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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적용 지역서 과열 조짐 보일 경우 신속 추가 지정
집값 하락중인 고양·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 27개동을 주요 지역으로 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적용 지역은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길·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8개구 27개동이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이밖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25개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는 최소 5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2~3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국토부는 적용 지역을 두고 ‘1차 지정’이라며 이번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3개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면서 적용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정밀 모니터링을 벌여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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