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 “삼안엔지니어링, 노조 탄압 지속… 활동 불이익 줘”
삼안 노조 “삼안엔지니어링, 노조 탄압 지속… 활동 불이익 줘”
  • 이동욱
  • 승인 2019.11.1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위원장 18개월간 임금 못받아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 지부가 행정·사법 판단을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 지부가 행정·사법 판단을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엔지니어링) 지부가 행정·사법 판단을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안 노조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당노동행위 판결 존중과 사측의 시정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삼안이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은 커녕, 오히려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삼안은 수년간 노조의 대표자 지위를 불인정한다며 전방위적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해, 노조원으로 하여금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등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방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은 사측이 노조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지난 2017년 12월 노조 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당선된 구태신 건설기업노조 삼안 지부 위원장에 대해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1년 6개월째 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삼안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판정내용을 기각해 달라며 삼안 측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태신 삼안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과 급여 미지급 △노조 게시판 설치거부 △노조 조합원 간담회 방해행위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구 삼안 지부 위원장은 “삼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결정, 행정기관의 결정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을 더 이상 회사 경영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이번 갈등과 관련한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