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4만6000여 가구 분양
12월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4만6000여 가구 분양
  • 이동욱
  • 승인 2019.11.12 0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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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전매제한 등 규제지역 대비 자유로워
비조정지역 11월 분양 아파트. 표=각 사 제공
비조정지역 11월 분양 아파트. 표=각 사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 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非)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의 몸값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부동자금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전국 비조정지역 내 50곳에서 총 4만6268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22곳, 2만2908가구 ▲부산∙울산 8곳, 7092가구 ▲대구 9곳, 6170가구 ▲광주∙전라 3곳, 3590가구 ▲충청 5곳, 5234가구 ▲강원 2곳 1062가구 ▲제주 1곳 212가구 등이다.

지난 6일 국토부 발표에 따라 조정지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 ▲경기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하남,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세종 등이다.

이들 비조정대상지역은 각종 규제의 타깃에서 비껴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비조정지역 내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경기도 및 광역시 기준)로 비교적 짧다.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는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특히 서울 전역이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 거주자들의 타 지역 아파트 매수 비율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서울 외 지역 아파트 거래량(74만8471건) 중 서울 시민이 5만4023건을 사들여 전체 거래량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꾸준한 집값 상승세까지 이어지고 있어 내 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난 만큼, 분양 받는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지역내 분양 단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비조정지역 내 눈길을 끄는 신규 분양도 많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경기 수원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를 11월 분양 예정이다. 총 3236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651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영종하늘도시 A8블록에서 들어서는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skycity)’ 1순위 청약을 13일 진행한다. 전용면적 77~84㎡ 총 1153가구로 조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주 단지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된다. 일성건설도 인천에서 이달 미추홀구에 ‘미추홀 트루엘 파크’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74㎡, 총 336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265가구다.

대구에서는 중구 수창동에 제일건설이 11월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공급한다. 아파트, 아파텔(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총 768가구의 주거복합단지(MXD)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604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74㎡, 75㎡, 77㎡타입 164실 규모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KCC건설이 ‘센텀 KCC스위첸’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2㎡, 총 638가구 규모로, 이 중 444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현대건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당첨자 계약을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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