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분식회계 ‘논란’에 “단순 실수”…감사원 “경영평가 재산정 주문”
코레일, 분식회계 ‘논란’에 “단순 실수”…감사원 “경영평가 재산정 주문”
  • 복현명
  • 승인 2019.1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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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세법개정안 미반영…감사원, 코레일 경영평가 재산정 주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코레일)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약 4000억원을 부풀려 공시한 것과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감사원은 코레일의 부실회계를 지적하며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심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1049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는 2892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또 코레일의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도 코레일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반영했다. 이후 코레일은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60%인데도 이를 100%로 잘못 적용하는 등 법인세 수익 2942억원을 과대 계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 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용산역세권 토지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의 이월결손금(9469억원)에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으로 계상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런 오류를 수정하면 자본과 법인세 수익, 당기순익 모두 3943억원이 감소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에서 당기순손실 1050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코레일의 흑자 전환이 재무제표의 오류 탓인 셈이다.

감사원은 코레일의 수정된 재무제표를 참고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 측은 “코레일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재무 상태와 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인세 회계처리’ 등 결산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각종 세법을 계산하는 회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고의는 없었다”라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저지른 실수는 아니며 향후 정확한 재무제표, 경영상황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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