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공정위, '삼양건설산업' 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 이동욱
  • 승인 2019.1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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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과징금 4.5억도 부과
삼양건설산업 CI
삼양건설산업 CI

[스마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춘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 2015~2016년 계약한 대전대학교 제5 생활관 증축 공사·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 공사·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 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또 3개 공사에 더해 영등포교회 신축 철근 콘크리트 공사까지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는 A업체에 의무를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의 추가가 없고 재해발생시 모든 비용을 하도급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 업체는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에게도 견적을 다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최종 과정을 통해 A업체와 가격을 또 다시 협상했다.

그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지른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당계약조건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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