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
[속보]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구형
  • 뉴스편집팀
  • 승인 2018.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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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징역 10년·신동주 전 부회장 징역 5년 구형…10월 초 선고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에 500억대 공짜 급여를 나눠 준 혐의 등 경영비리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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