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운전 수법 충격…박해미도 분노한 '칼치기' 뜻과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
'황민 블랙박스' 운전 수법 충격…박해미도 분노한 '칼치기' 뜻과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
  • 뉴스편집팀
  • 승인 2018.08.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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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크라이슬러 닷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캡처
황민 크라이슬러 닷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MBN 캡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45) 씨의 교통박스 블랙박스 영상을 MBN에서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을 접한 배우 박해미는 여러 차례 칼치기 운전을 하는 것에 분노하며 음주 교통사고를 낸 남편 황민에 대한 선처 역시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칼치기 운전이란 운전자가 주행 중이던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1.104%(면허 취소 수준)였던 황민 씨가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을 빠르게 앞질러가며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그리고 앞에 있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갓길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갓길에 주차 돼 있던 25t 화물트럭을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미 술에 취해있던 황민의 위험천만한 도로 위 질주는 짧은 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칼치기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칼치기 운전을 해서 적발되야한다. 난폭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난폭운전자가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이 될 경우에는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찰은 황민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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