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입찰 무효’ 가능성 높아”… 재개발 중단 '기로'
“한남3구역 ‘입찰 무효’ 가능성 높아”… 재개발 중단 '기로'
  • 이동욱
  • 승인 2019.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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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조합, 재입찰 대신 위반사항 제외 진행
“금품·향응 제공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 원점”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남 3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남 3구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조합에 입찰 무효를 선언하며 재입찰을 하라고 권고했으나 조합 측은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식은 이후에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도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27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 중 위반사항을 제외한 뒤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벌이며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는 벤츠나 캠핑카를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제시하거나 조식이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며 “3개사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용산구청과 조합에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시정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관련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의 위법 행위가 확정될 경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조합이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한남3구역은 기존의 사업조건을 수정한 채 재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현 체제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경우 직권으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금품 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공사 선정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 경우, 대부분의 조합이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법사항만을 제외하고 다시 제안서를 받는 방식은 이후에 시공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3사 합동설명회와 다음달 15일 총회 등을 거쳐 입찰무효 결정과 4500억원의 입찰 보증금의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한남동 686 일대 38만6395.5㎡ 부지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공비 2조원,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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