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재판… “렌터카 기반 합법 서비스” vs “불법 콜택시”
‘타다’ 첫 재판… “렌터카 기반 합법 서비스” vs “불법 콜택시”
  • 이동욱
  • 승인 2019.1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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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격렬 항의에 이재웅 대표 ‘묵묵부답’
법리싸움 치열… 오는 30일 두번째 공판기일
(왼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왼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측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여객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유상여객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여긴다.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 안 한다”며 “신사업이라 해도 위법하거나 법의 보호 아래 있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의 본질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며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맞춰 타다를 출범시켰다”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다며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향해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 “카풀을 막았더니 타다가 와서 정권을 흔드냐”고 항의하면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두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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