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 역대 최대
금감원 “DLF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 역대 최대
  • 이동욱
  • 승인 2019.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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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서 40~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해외 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해 심의해 40~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는 분쟁조정 사상 최고 배상비율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DLF 분쟁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투자별 손해액 40~80%)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DLF 분쟁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최소 45%의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거래경험, 투자규모 등을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이번 조정결정은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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