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1년 시행 전망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1년 시행 전망
  • 이동욱
  • 승인 2019.1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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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뒤 멈추는 타다… “안타깝다”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일 국토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국회가 지난 3월 유상 카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 시킨데 이어 타다 영업까지 제동을 걸면서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VCNC와 쏘카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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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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