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 무혐의 처분 받다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 무혐의 처분 받다
  • 김정민
  • 승인 2019.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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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지난 2017년 7월, '유기농 우유' 프랜차이즈 카페 범산목장의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대표 정여용)'가 홈플러스 강서점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및 임대차계약기간 사기 사유로 조사를 받았었지만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기간을 속였다는 점주의 고소건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혐의 없음(2018형제21904호) 통보를 받았다.

당시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었고,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적인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었다. 매장을 폐점하는 수습 과정을 가맹본부에 급히 부탁하였고, 매장은 2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 4개월 만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점주가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가맹본부의 계약기간 기망으로 홈플러스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본부를 고소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그간 점주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과 당시 근무했었던 홈플러스 MD의 진술서를 확보해 증거자료로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가맹본부의 증거물을 인정하면서 홈플러스와의 계약종료가 가맹본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제이블컴퍼니의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정여용 대표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주와 소통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썼으나, 사실 아닌 내용으로 가맹본부와 여러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른 가맹점을 위해서라도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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