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마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 확대를 앞두고 한 달 먼저 이를 시행한다.
이마트는 6일 오후 이마트 성수점에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이마트 곽정우 본부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장승진 원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마트 측은 "계육 상품에 12~15자리 번호 바코드가 찍힌다"며 "해당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 및 유통이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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