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이 아니다?
[스마트 1분 상식]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우리가 아는 그 ‘가족’이 아니다?
  • 복현명
  • 승인 2019.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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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스마트경제] 가족들과 여행 가기 전 운전을 교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보험을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족’이 아니랍니다.

이번 스마트 1분 상식은 삼성화재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의 범위는?

형제, 자매, 남매는 당연히 내 가족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의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 인정됩니다. 다시말해 1촌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가족 전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한정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정한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에서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꼭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범위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사항을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자료=삼성화재).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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