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시가 9억 초과분은 LTV 20%… 종부세율 최대 0.3% 인상
[12·16 부동산 대책] 시가 9억 초과분은 LTV 20%… 종부세율 최대 0.3% 인상
  • 이동욱
  • 승인 2019.12.1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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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아파트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LTV 40%가 적용되지만 주택가격 구간별 LTV를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서 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씩 각각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환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0세 이상)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은 기존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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