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 명절 고부∙장서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제시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 명절 고부∙장서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제시
  • 김정민
  • 승인 2020.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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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새해를 맞아 2020년 첫 해돋이를 보며 가정의 화목함을 다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다짐은 곧 다가오는 설날 이후 급격히 약해진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한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의 화목을 다짐하던 결심은 미움만 남기며 어느새 이혼으로 이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설날, 추석 연휴 전후 하루 평균 577건의 이혼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같은 해 하루 평균 298건의 신청 건수에 비해 2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혼 사유로는 고부∙장서 간 갈등, 육체적 피로, 금전적 문제, 배우자의 방관 등이 꼽힌다. 

하지만 소위 ‘명절 이혼’은 비단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갈등으로만 야기되는 결과는 아니다. 이는 평소 쌓인 오해와 갈등들이 육체적, 정식적으로 극한에 달하는 명절 기간 동안 한 번에 표출된 결과로, 높은 이혼율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소인 ‘법무법인 상생’에 따르면 고부∙장서 간 갈등은 민법 제 840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에 의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가 부당대우를 받았다는 점이나 해당 문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성립되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 및 장인∙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부∙장서 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의 대상자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사안으로, 개개인의 상황 및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혼인파탄 책임 소재 등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많아 이를 입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수집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소송기간을 줄이고 더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상생의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김준한 대표 변호사는 “고부∙장서 간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 합의보다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며 “고부갈등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의 책임소재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성과 수임 경험을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상생에서는 부산 이혼 무료상담을 위한 예약을 받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하는 방향의 소송 결과 도출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까지 배려한 최선의 상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상생의 부산 이혼 무료 상담은 하루 7명에게 제공되며, 미리 유선 문의를 통한 예약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김준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상생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후문 인근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해 상담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도 높였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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