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을 국내에 한한다고 계약했는데, 특허권자가 해외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전용실시권을 국내에 한한다고 계약했는데, 특허권자가 해외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0.01.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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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스마트경제] 전용실시권이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ㆍ등록 실용 신안ㆍ등록 의장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해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타인의 특허발명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특허법」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에 대해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즉,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는 것이다. 

A 회사가 어떤 기술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고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전용실시권을 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에 한한다고 명시했다면, 특허권자는 해외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전용실시권을 국내에 한한다는 계약 내용은 특허권자와 국내 전용실시권자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해외의 제3자는 전용실시권을 가질 수 있고, 특허권자는 해외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변경할 수는 있다. 일반적인 변경약정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나 특허권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그 경제적 가치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첨예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바람직하다. 

만약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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