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명절 급증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대구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명절 급증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
  • 김정민
  • 승인 2020.01.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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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준비를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명절이 모두에게 즐거운 날인 것은 아니다. 집안일과 각종 스트레스에 지쳐 ‘명절 후유증’을 크게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발표된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명절 이후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갈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고부갈등’, ‘장서갈등’ 또한 주된 이혼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은 실제 이혼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항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여기에 입증 여부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를 거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나 재산분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자녀 친권양육권 등 다양한 측면에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 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 사유와 더불어 양측의 책임, 혼인 기간과 자녀유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재판상 이혼의 판단을 내린다”며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으로 이혼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해야 할 명백한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 및 가사전문 인증을 받은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와 섬세한 상담과 법률을 다루는 여성변호사들이 함께 이끌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헤럴드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을 받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이혼 변호사 사무실이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구이혼소송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이혼 가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최신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로 의뢰인 상황에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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