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은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에서
  • 이동욱
  • 승인 2020.0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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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부양가족수 등 자격 실시간 확인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과 당첨자 확인 등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과 당첨자 확인 등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경제]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과 당첨자 확인 등을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청약 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감정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는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된다. 또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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