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스크 해소되며 추후 경영 전략 박차 가할 듯
[스마트경제]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협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정구속이 아닐 경우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조 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인다. 특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CEO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신한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 유지되며 경영 목표로 제시한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과 매트릭스 체제 기반의 고객 중심의 ‘원 신한’ 체계 강화 등 경영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