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 올라… 9억 초과 주택에 상승분 집중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 올라… 9억 초과 주택에 상승분 집중
  • 이동욱
  • 승인 2020.01.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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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53.6%, 전년 대비 0.6%↑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47%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47%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4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작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 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승률이 낮았다. 이에 따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표준주택 중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5년째 이름을 올렸다.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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