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도 실형… 재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도 실형… 재구속
  • 이동욱
  • 승인 2020.0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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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취소, 재구금하라"… 법정구속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재구금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4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법인세 약 36억2000만원을 포탈하고,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약 9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 및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의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의 대부분이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던 죄와 같은 내용인 업무상 횡령·배임 관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감형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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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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