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상품 18건…‘전년 比 증가세’
보험업계,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상품 18건…‘전년 比 증가세’
  • 복현명
  • 승인 2020.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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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생명보험업계 각각 9건…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
보험업계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KB손해보험.
보험업계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삼성화재, KB손해보험.

[스마트경제] 보험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보험상품은 총 18건으로 전년대비(16건) 2건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보험업계의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일종의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다.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권을 인정한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2015년 9건 ▲2016년 15건 ▲2017년 33건 ▲2018년 16건으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2016년과 2017년에 보험상품 개발이 급증했고 개발 경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건수는 줄었으나 2016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손해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9건이었다. 삼성화재는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에 가입한 고객이 직전 13주 이내에 50일 이상(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하루에 6000보 이상을 걸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3%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KB손해보험 역시 배달업무 수행 시간만 보장받도록 설계된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업계 역시 9건으로 대표적으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업계 최초로 미세먼지 농도와 신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무)m미세먼지질병보험’ 상품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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