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 결정
  • 복현명
  • 승인 2020.01.29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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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국 교수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며 작년 8월 1일자로 복직, 그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같은해 9월 9일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한 바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나 교원 징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대학에 소속된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채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되면 첫 3개월은 월급의 50%가,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이에 조 교수가 개설하기로 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조 교수가 진행하는 사법 절차에 따라 서울대는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할 수 있으나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대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은 물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다.

서울대 측은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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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모 2020-01-29 15:23:18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