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위 DLF 사태 제재로 연임 '제동'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위 DLF 사태 제재로 연임 '제동'
  • 복현명
  • 승인 2020.0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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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3월초내 DLF 사태 제재 마무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법적 대응 안할시 연임 불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스마트경제]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오는 3월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3월말 열릴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려 제재 통보가 내려지면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손 회장이 금융당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을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아마도 오는 3월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또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중 최고 수준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자결제로 제재가 확정되지만 기관 제재나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DLF 사태의 경우 개인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되며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서 발효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원 선임은 금융회사의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금융당국에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손 회장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으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가 연임에 중대한 기로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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