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상…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진다”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상… “대출받아 집 사기 어려워진다”
  • 이동욱
  • 승인 2020.02.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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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9억1216만원
대출규제 완화하려면 아파트값 내려야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규제 기준선인 ‘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으로 대출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출 규제가 시가 9억원 기준에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적용받는 첫번째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다. 9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가 20%까지만 설정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다.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세대에는 1년 내 전입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신규 전세보증을 불가 대상이 돼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규제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규제 이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번 전세대출 만기를 끝으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

보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연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규정상 가입 대상이 고가주택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개정을 진행 중이지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연내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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