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거래 잡는다… 정부, 특별조사반 21일 투입
부동산시장 불법거래 잡는다… 정부, 특별조사반 21일 투입
  • 이동욱
  • 승인 2020.02.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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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법 위반 등 각종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15명 규모의 이 조직은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부동산 특사경 위주로 구성된다. 이미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불법 전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을 상대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앞으론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된다.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업' 개정에 따라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입주민이 저가 매물을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소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단지내 현수막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하는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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