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선고 임박… 그룹 임직원들 ‘집행유예’ 기대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선고 임박… 그룹 임직원들 ‘집행유예’ 기대
  • 김진환
  • 승인 2018.10.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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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K스포츠재단에 70억 지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뇌물’ 인정 불리
총수 부재 8개월,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 절실… 11조원 규모 국내외 투자 발 묶여
롯데그룹의 운명을 가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사진=롯데그룹
롯데그룹의 운명을 가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열린다.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강승준 부장판)는 이날 오후 230분에 국정농단과 관련 신 회장의 뇌물공여와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지원 외에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계열사를 통한 5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으로 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면세점 취득과는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회장측의 바람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서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돈을 뇌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들도 신 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총수의 부재로 경영 공백을 빚어온 만큼,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그룹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도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롯데 임직원은 그동안 총수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롯데는 그동안 준비해온 국내외투자 사업 등에서 심각한 경영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롯데그룹이 검토 추진중인 M&A의 경우 10여건, 1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다. 4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이시아 유화단지 건설 사업의 경우도 진행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롯데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금은 뇌물이 아닌 지난 정권이 강요한 준조세적 성격임을 강하게 어필했다. 또 사드 미사일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과 롯데마트 등 중국 진출 사업의 철수 등 정권의 결정에 의한 피해까지 고스란히 감내한 점 등을 고려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부진한 내수 경기 등을 고려해서라도 최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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