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 구형…“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 구형…“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 복현명
  • 승인 2020.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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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위반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통과시 “타다 불법”
지난해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검찰이 타다 운행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운영한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을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다시말해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의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나 사고시 보험계약에서 택시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타다 운전기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가 쏘카를 빌려 기사를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지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천명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에 따라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를 통해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보다 많은 젊은 기업가가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가 오히려 후퇴한 것 같아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 쏘카와 타다가 자리를 잡고 안정화되는 순간 혁신 생태계를 가꾸고 젊은 혁신가를 돕는 역할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불고속 기소됐고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게 되면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는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택시업계 역시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돼 개정안 통과가 연기됐다. 만약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타다는 불법이 돼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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