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수감 8개월만 ‘집유’ 석방…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신동빈 롯데 회장, 수감 8개월만 ‘집유’ 석방…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
  • 김진환
  • 승인 2018.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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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유죄… 법원 “대통령 요구, 엄한 책임 묻기 어려워”
총수 복귀, 롯데그룹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등 10여건 11조 규모 투자 박차
롯데그룹, 7만명 신규 채용 등 사회공헌에 적극 나설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 234일 만에 구치소 밖을 나오게 됐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롯데그룹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졌다. 아직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8개월간 비워둔 총수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재계는 예측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장판사 강승준)은 이날 오후 230분에 열린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와 총수 일가족 경영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는 징역 26개월,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8개월간 수감됐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농단의 실세인 최순실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 제3자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진 뇌물공여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동적 가담으로 보고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가짜로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무죄로 봤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편 신 회장이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회장 구속의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롯데그룹의 경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그동안 중단됐던 롯데그룹의 각종 국내외 투자 계획이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그룹은 국내외 10여건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사실상 중지한 상태다. 신 회장의 복귀 이후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4조원 규모의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 추진과 베트남 제과업체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 호텔 체인, 유럽 화학 업체 등의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와 함께 대규모 고용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 후 롯데그룹은 7만명 신규 채용을 약속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롯데그룹 총수 비리와 관련 바닥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내수진작과 사회공헌 등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이 석방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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