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사망원인 동물마취제는 마약" 주장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사망원인 동물마취제는 마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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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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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스마트경제] 그룹 듀스 멤버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故 김성재의 사망원인으로 거론되는 동물 마취제에 대해 "당시에도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전문가인 B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물 분석 전문가 B씨 측은 "해당 약물이 故 김성재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면서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대응했다. 

덧붙여 "A씨 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B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A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해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발히 활동하던 중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사 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용의자로는 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지목됐다. A씨는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  

또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을 방송하려고 두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스마트경제 뉴스편집팀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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