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당했다면? 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협박범에 절대로 돈 건네선 안 돼”
몸캠피싱 당했다면? 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협박범에 절대로 돈 건네선 안 돼”
  • 김정민
  • 승인 2020.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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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인터넷 보안회사 시큐어앱(대표 임한빈)이 기승하는 몸캠피싱의 피해 해결방안을 알리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 해결에 발벗고 나서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몸캠피씽은 불과 5년새 큰 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입혔다. 수법은 채팅앱을 통해 몸캠(음란 화상채팅을 일컫는다.)을 유도하여 촬영한 뒤, 피해 대상의 휴대폰을 해킹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거래처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해당 영상을 이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형태다.

시큐어앱이 공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몸캠피싱에 당했다고 인지한 즉시 보안회사를 찾아 구제 신청해야 한다. ▲협박범의 금전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일당이 해킹을 시도하며 설치시킨 악성코드(apk, zip 등)를 삭제하지 않고 보안회사로 문의하는 게 좋다(해당 파일을 바탕으로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추적해 피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시큐어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말하면서 “보안수칙을 수칙, 실천하고 스마트폰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미리 악성코드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안 업체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피싱 피해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신고를 접수 받아 사건해결에 나서고 있다. IT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범죄 전담팀은 시간대별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지체없이 대응하며 피해구제를 돕고 있다.

관계자는 “범죄일당들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들까지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재 자체 집계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가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사기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큐어앱은 현재 사이버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365일 24시간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어느 시간대에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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