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수‧용‧성’ 집값… 정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펄펄 끓는 ‘수‧용‧성’ 집값… 정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 이동욱
  • 승인 2020.02.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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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넘게 올라… 교통호재에 상승폭 확대
“당분간 경기 남부권 상승기조 유지될 것”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으로 불리는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등은 이번주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주 권선구가 1.23%, 팔달구가 0.96% 오른 것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올해 초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곳이다.  

용인 수지구(1.05%)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 기흥구(0.68%)는 광교지구 인근 영덕동과 교통 호재가 살아있는 서천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남은 지난주(0.05%)에 이어 0.02% 올랐다.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9억원 등 고가 아파트 규제를 피할 수 있는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역은 대출 규제, 세제(보유세·양도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여러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수원, 용인, 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의 규제도 적용받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경기 남부권의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정부 규제가 강한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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