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저유소 ‘풍등’ 화재 수사결과 발표… 스리랑카인 방화 경위 설명
고양경찰서, 저유소 ‘풍등’ 화재 수사결과 발표… 스리랑카인 방화 경위 설명
  • 김진환
  • 승인 2018.10.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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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저유소 중 단 1곳만 국가중요시설… 7곳은 1년에 딱 한번 점검
유증기 회수 장치만 있었으면 예방 가능… 현 소방법상 강제 수단 없어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저유소 화재 조사 결과 발표가 9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저유소 화재 조사 결과 발표가 9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유소 화재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찰은 8일 이번 화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의 1차 브리핑에 따르면 A씨는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으로 떨어져 불이 났다. 이 불씨가 저유탱크의 환기구로 유입되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9일 오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잔디밭에 옮겨 붙은 작은 불씨가 유증탱크 환기구를 통해 저장탱크 내부로 들어가 화재가 난 것에 대한 책임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유증기 회수 장치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증기 회수 장치는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유증을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만드는 장치다. 공사측은 비용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유소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측도 대형 저유소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소방법상 이 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유소는 총 8곳이다. 이중 판교저유소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7곳은 저장 유량이 기준인 15000만 리터에 미치지 못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돼지 않으며 안전점검도 년 1셀프점검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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